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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점심시간 주차단속 안해...음식점 손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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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점심시간 주차단속 안해...음식점 손님 늘어

음식점 주인은 흥 나고, 시민은 마음 편히 식사

첨부이미지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가 민선6기 들어 소규모 음식점 등 자영업 활성화와 점심시간 시민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유예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724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시내 대부분 지역 소규모 음식점 앞에서 주정차단속을 유예, 주차시설 확보가 어려운 음식점과 이용 시민의 주차 고민을 함께 덜어주고 있다.

 

이 모씨(광산구56)차량통행이 불편하지 않은 곳도 주차단속이 걱정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돼서 편리하다.”라며 이번 단속 유예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중 종사원 5인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미만 사업장이며 14600여 곳으로 광주지역 음식점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소화전 주변 교통사고와 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차량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했다.

유예 제외 세부구역은 붙임 참고자료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가 이용객들의 편익이 증대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 곳이나 좁은 도로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등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도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자료

 

배 경 : 소규모 음식점 등 소상공인 활성화 및 시민편의 제고

-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공약사항

시행일 : 2014. 7. 24 ~

내 용 :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11~14)

대 상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중 종사원 5인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미만 사업장

 

유예제외

- 도로교통법12조에 의한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32(정차 및 주차의금지) 1~ 5호 지역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도로교통법33(주차금지 구역) 1~ 3호 지역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교통사고 및 심한 정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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