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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개정 시행령 공포…연안 영세 어업인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
[더코리아] 앞으로는 대형 근해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이 금지돼 연안 영세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어선의 조업 장소를 먼 바다로 이동시키는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은 육지로부터 11㎞ 이내로 조업 금지구역을 신설해 연안 영세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확보됐다.
주로 서해안에서 젓새우를 포획하는 근해(뻗침대)자망은 전남과 인천․경기(일부 연안 제외) 해역에서만 뻗침대자망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면 젓새우 이외 어종의 포획이 불가능하던 연안․근해(뻗침대)자망에 대해선 일반 어종도 포획할 수 있도록 법령이 완화돼 전남지역 연안․근해(뻗침대)자망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해안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 일원화로 영광과 신안 해역에서의 연안 개량 안강망과 주목망어업 어구 사용 금지 기간이 당초 8월 한 달에서 7월 한 달로 앞당겨졌다.
쌍끌이중대형저인망 어업은 멸치 포획이 금지되며, 기선권현망은 멸치 이외 어종을 잡을 수 없도록 개정돼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어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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