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 구름조금속초17.7℃
  • 구름많음20.4℃
  • 구름조금철원18.1℃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16.6℃
  • 구름조금춘천20.2℃
  • 안개백령도12.9℃
  • 구름조금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조금동해16.8℃
  • 흐림서울18.7℃
  • 흐림인천18.0℃
  • 구름많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7.3℃
  • 흐림수원18.0℃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0.5℃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울진18.0℃
  • 구름조금청주20.0℃
  • 맑음대전19.3℃
  • 구름조금추풍령21.0℃
  • 맑음안동20.9℃
  • 구름조금상주21.4℃
  • 맑음포항22.0℃
  • 구름많음군산17.9℃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9.3℃
  • 구름조금목포18.2℃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8.8℃
  • 구름조금고창17.7℃
  • 맑음순천20.2℃
  • 구름많음홍성(예)18.5℃
  • 구름많음18.3℃
  • 구름조금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4℃
  • 구름조금성산18.0℃
  • 맑음서귀포18.5℃
  • 맑음진주21.6℃
  • 흐림강화17.6℃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이천19.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조금태백15.2℃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조금제천19.7℃
  • 구름많음보은19.4℃
  • 구름많음천안18.3℃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여19.1℃
  • 구름조금금산18.7℃
  • 구름많음18.5℃
  • 구름조금부안17.9℃
  • 구름조금임실17.2℃
  • 구름조금정읍17.4℃
  • 맑음남원19.1℃
  • 구름조금장수17.4℃
  • 구름조금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8.6℃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20.8℃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5.7℃
  • 구름조금영주20.3℃
  • 구름조금문경20.9℃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8.6℃
  • 구름조금구미22.3℃
  • 맑음영천20.2℃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3.2℃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2.2℃
  • 맑음20.7℃
기상청 제공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구시교육청 설명자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구시교육청 설명자료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학기를 맞이해 최근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13세 미만 학생 대상의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유권 해석 이후 학교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해 경찰청,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2학기 본격적 학사 운영 전인 8월 29일 대구 지역 유치원과 학교에‘당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도록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내용과 교원단체의 주장인‘학교가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업무상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교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운영한 현장체험학습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교사나 학교의 과실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경찰청교육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청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는 어느 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검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에서는‘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해 단속이 아닌 계도ㆍ홍보를 진행 중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처리 중으로, 현재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가중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실제 대구지역 전세버스 중 어린이통학버스(45인승 기준)로 신고된 전세버스는 125대로, 이 중 대부분은 이미 통학버스로 이용이 되고 있어, 2023년도 기준 대구 지역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9,186대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무한 수준임을 파악했으며,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선 교육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근본 대책 마련 전까지 계도·홍보기간을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체험장별 목적과 함께 학생 상호간 사회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활동이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고립된 개인’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이상동기 살인·폭행,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 등)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단”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내용으로 인해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보도나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청과 학교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어 일선 학교에 전달될 때가지는 현행과 같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의 협조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