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1℃
  • 맑음23.4℃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4.3℃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4.3℃
  • 구름조금원주24.1℃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24.1℃
  • 구름조금영월20.6℃
  • 흐림충주21.5℃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6.1℃
  • 구름조금대전24.1℃
  • 맑음추풍령19.4℃
  • 구름조금안동20.2℃
  • 구름조금상주23.8℃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19.9℃
  • 소나기전주19.5℃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18.7℃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22.6℃
  • 흐림여수19.2℃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9.7℃
  • 맑음고창22.1℃
  • 흐림순천18.4℃
  • 맑음홍성(예)24.9℃
  • 맑음24.4℃
  • 구름조금제주22.6℃
  • 구름조금고산19.8℃
  • 구름조금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0.9℃
  • 구름조금진주19.1℃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13.7℃
  • 맑음정선군19.9℃
  • 구름조금제천21.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4.9℃
  • 구름조금금산23.3℃
  • 맑음23.5℃
  • 맑음부안21.1℃
  • 흐림임실19.0℃
  • 맑음정읍23.0℃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6.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19.3℃
  • 흐림순창군24.6℃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20.6℃
  • 맑음강진군20.7℃
  • 구름조금장흥20.2℃
  • 맑음해남20.5℃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조금의령군20.3℃
  • 구름많음함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8.9℃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조금문경21.2℃
  • 흐림청송군18.1℃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8.7℃
  • 구름조금거창19.3℃
  • 맑음합천20.8℃
  • 구름조금밀양21.9℃
  • 구름많음산청18.9℃
  • 구름조금거제18.4℃
  • 흐림남해17.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고흥군,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강화에 적극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흥군,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강화에 적극 나서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4. 고흥군,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강화에 적극 나서.jpg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되어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 약 300필지를 사전조사하여 지난 4월까지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분석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5월말까지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다른 이용 현황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에 지목변경이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처리 내용을 알려 원스톱 행정을 추진해 더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목변경 관련 문의는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061-830-5651)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연말까지 토지 지목 현실화가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