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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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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해군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 접수

상반기 융자지원금 16억2백만원, 오는 31일 접수받아

[더코리아-경남 남해] 남해군은 2017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남해군의 융자지원금은 운영자금 13200만원과 시설자금 3억원 등 총 162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운영자금은 농업분야 101100만원, 수산분야 291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업분야 24000만원, 수산분야 6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리 1.0%이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인 경우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다.

 

대상사업은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을 위한 사업,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자금 등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860-3907)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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