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3℃
  • 구름많음19.4℃
  • 구름많음철원17.4℃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9.5℃
  • 흐림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많음동해19.8℃
  • 구름조금서울19.4℃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원주18.2℃
  • 흐림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19.7℃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조금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0.3℃
  • 구름많음대전19.2℃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19.9℃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조금포항22.8℃
  • 흐림군산17.3℃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8.3℃
  • 구름조금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2.9℃
  • 구름많음광주18.5℃
  • 구름조금부산23.1℃
  • 맑음통영22.6℃
  • 구름많음목포18.7℃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9.1℃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많음홍성(예)18.9℃
  • 흐림18.5℃
  • 비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조금진주21.6℃
  • 맑음강화19.1℃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20.4℃
  • 흐림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19.2℃
  • 구름많음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9.1℃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17.4℃
  • 흐림부여19.1℃
  • 구름많음금산18.7℃
  • 흐림18.3℃
  • 흐림부안18.2℃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17.9℃
  • 구름많음북창원23.2℃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0.6℃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0.0℃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21.0℃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0.1℃
  • 구름조금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0.0℃
  • 구름많음봉화18.6℃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21.3℃
  • 맑음영덕21.7℃
  • 구름조금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조금영천22.6℃
  • 구름조금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20.2℃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22.3℃
  • 구름조금남해21.8℃
  • 구름많음23.8℃
기상청 제공
나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나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개최

19일부터 읍·면·동 순회 … 계획적인 개발 유도, 정주여건 개선

사진(나주시 전경).jpg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주거·공장 등 상충되는 건축물의 혼재에 따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계획이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집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19일 금천, 산포면을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계획관리지역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일정은 20일 봉황면·남평읍, 21일 다도면·세지면, 22일 반남면·왕곡면, 25일 공산면·동강면, 28일 문평면·다시면, 29일 금남동·영강동·영산동·이창동·노안면 순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있다.

 

시는 관내 계획관리지역 58.0㎢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약 35.9㎢를 주택 및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지 않도록 유형별로 구분 지정할 방침이다.

 

유형별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형’과 산업기능 정비 및 집적화 유도를 위한 ‘산업형’, 그 외 건축물 혼재 지역 또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복합형’으로 각각 구분된다.

 

유형별 권장 건축용도 및 건축물 형태 등 나주시에서 제시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준수해 건축행위를 하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용적률 또한 기존 100%에서 최대 125%까지 완화된다.

 

나주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정온시설과 산업시설의 공간적 분리유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산업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은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5~6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 도시계획팀(☎061-339-8973)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