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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청소년 마약 급증에 '마약 마케팅' 제한 조례 제정으로 선제적 대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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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청소년 마약 급증에 '마약 마케팅' 제한 조례 제정으로 선제적 대응 마련

- 마약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마케팅 이제 그만!
-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
- 「식품표시광고법」개정, 서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임성화의원 증명사진.jpg

 

[더코리아-광주 서구] ‘마약떡볶이’,‘마약국밥’,‘마약김밥’등‘마약 마케팅’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음식점 상호나 식품에 사용되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임성화 의원은“최근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쉽게 접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일상생활에 마약이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용어가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바로 잡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를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교육과 캠페인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식품표시광고법」개정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 빈도를 줄여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임성화 서구의원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수여하는‘2023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최우수상을 역대 서구의회 최초로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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