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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일 설 명절을 대비하여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을 편성하여 명절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형 할인점(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38개 품목과 수산물 226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 등 유통 질서 확립 및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유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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