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금)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➊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➋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
한편, 3월 14일(목) 회의에서는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집중 지원한다.
먼저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하며,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였다.
또한,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하여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하였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하여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하였지만 3월 둘째주(3.11~3.15)는 첫째주(3.4~3.8) 대비 약 3.9% 가량 증가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3월 14일 기준 지난주(3.4~3.8) 대비 6.6% 증가하였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3.6% 증가하였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개소 중 97.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이들 인력이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시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➍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14일 8개교 771명으로 누적 총 6,822건(재학생의 36.3%)이며, 휴학 철회는 2개교 4명,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이었음
한편, 정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로,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병원 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근무 등이 불가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전공의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➎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속도감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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