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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6월 27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2.06.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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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저소득층 16,000여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에 20~145만 원 차등지급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 적격 통보받은 대상자는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동주민센터 방문해 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

    3. [도봉사진] (예시사진)도봉구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센터 모습.jpg

     

    [더코리아-서울 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 16,000여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 등이며, 보장시설 입소자도 포함된다. 단, 국회에서 본 지원금이 의결된 2022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통보된 대상자명단에 따라 동주민센터는 각 대상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2022년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현장에서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충전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구분되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지급된다. 충전카드는 수령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 레저, 상품권 등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급격히 물가가 상승하며, 저소득층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힘든 기간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 [도봉사진] 도봉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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