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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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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현장 의견 반영한 내실 있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세부시행계획 수립 강조

240227 박재용 의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적용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반면, 경기도는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정책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정담회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진용삼 정책국장, 신승호 사무국장, 송은옥 수석연구원,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임희진 과장, 경기도 노인복지과 이은숙 과장과 담당 주무관이 함께 참여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안들을 조례로 제시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라고 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관계자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세부시행계획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세부시행계획 적용에 따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담당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반면 경기도는 3년 단위로 수립해 정책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실태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3년을 주기로 시행하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장기요양 기본계획, 현장 의견, 지역 특수성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고, 오는 4월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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