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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업무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 …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문갑태,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시책일몰제 운영에 대한 일련의 절차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가 규정한 일몰 대상은 △의회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몰 대상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한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 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 시책 등이 있다.
‘여수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며, 경미한 시책 등의 경우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문갑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시정 업무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책이나 관행적․비효율적인 업무를 폐지해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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