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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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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창훈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 최대 확보하며 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

[크기변환]유창훈의원 증명사진.jpg

 

[더코리아-전남 목포]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가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이 의원의 자료요구 권한 행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명문화 함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집행기관은 3일 이내 자료 제출 ▲한 차례에 한하여 기간 연장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경과 등에 관하여 의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한 차례에 한하여 기간 연장 시 제출 기간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3일 이내로 명시하여 수정가결 했다.

 

유창훈 의원은 “의원의 자료요구권은 의회 견제 기능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이 조례안은 법률이 정한 대로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하고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서류제출을 지연하는 등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더욱 충실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의 본 의무인 행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목포시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5일(월)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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