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맑음속초17.6℃
  • 맑음18.1℃
  • 맑음철원17.1℃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8℃
  • 구름조금대관령16.2℃
  • 맑음춘천17.3℃
  • 박무백령도14.6℃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21.5℃
  • 박무서울16.4℃
  • 흐림인천15.0℃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9.9℃
  • 흐림수원15.1℃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5.8℃
  • 흐림서산15.3℃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9.3℃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20.2℃
  • 구름조금포항24.1℃
  • 흐림군산15.0℃
  • 맑음대구24.1℃
  • 박무전주16.0℃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조금창원20.1℃
  • 맑음광주19.3℃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8.1℃
  • 박무목포17.0℃
  • 구름많음여수22.2℃
  • 박무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9.0℃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9.0℃
  • 박무홍성(예)15.6℃
  • 맑음15.8℃
  • 구름많음제주20.1℃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19.7℃
  • 구름많음진주17.2℃
  • 흐림강화15.1℃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4.7℃
  • 흐림보령15.2℃
  • 맑음부여15.6℃
  • 맑음금산16.0℃
  • 맑음16.7℃
  • 구름많음부안15.0℃
  • 맑음임실14.3℃
  • 흐림정읍16.3℃
  • 맑음남원16.6℃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5.0℃
  • 구름조금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18.0℃
  • 구름많음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7.1℃
  • 구름조금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조금진도군16.4℃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0.1℃
  • 구름조금경주시19.8℃
  • 맑음거창16.4℃
  • 구름조금합천18.3℃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18.1℃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9.4℃
  • 구름많음19.2℃
기상청 제공
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보도 및 기계식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 감독 소홀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보도 및 기계식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 감독 소홀 지적

- 보도 및 기계식 주차장의 법령위반 관련 부담금 등 징수 실적 無
- 노후 건축물 등 총체적인 점검 및 촘촘한 개선 계획 마련 촉구

20240314_사진_김영순의원)제292회 임시회 구정질문.JPG

 

[더코리아-광주 북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보도 및 기계식 주차장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을 지적하며 북구 관내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총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 관리와 관련하여 “북구가 비교적 정비 후 오래되지 않은 대로나 아파트 인근의 보도 위주로 정비를 진행하여, 유동인구가 적은 구간이나 구도심의 노후 이면도로는 보도 파손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에도 정비 구역에 선정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보도 정비시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 및 보도 훼손 상태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충질문을 통해 ‘도로법’과 북구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보도 복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조례 제정이후 원인자 부담금 징수실적이 전혀 없이 구비로만 보도를 보수해 왔음을 질타했다.

 

수직순환식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하여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안전점검 후 검사확인증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고, 사용승인 후 주차장을 실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는 주차장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건축허가 승인 후 실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집행부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화재 및 붕괴사고 위험에 노출된 두암동 일대 무허가촌의 안전관리 소홀을 언급하며 “집행부는 차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내 여러 시설물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촘촘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