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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인 파주시의 위탁사무 관리ㆍ감독 강화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능력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인 ▲3년 이내 시의 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점검 ▲종사자의 보건 및 안전 관리능력 확보 여부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질적 향상은 필수적이나 위탁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요소로 사용되어선 안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위탁기관인 집행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ㆍ감독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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