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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즉시신고
○ 장애인등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더코리아-전북] 전북자치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및 편의시설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다수의 인파가 찾는 전주 동물원, 한옥마을, 남원 광한루원, 임실 치즈테마파크 등 도내 유명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신고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시설도민촉진단은 활동 기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즉시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광지 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후 부적절한 건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양수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장애인은 13만여명으로 전체 도민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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