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7℃
  • 구름조금24.8℃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5.3℃
  • 흐림대관령11.3℃
  • 구름조금춘천24.9℃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7℃
  • 구름조금원주24.8℃
  • 흐림울릉도18.0℃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20.2℃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2.6℃
  • 흐림울진16.4℃
  • 맑음청주24.6℃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4℃
  • 구름조금안동24.6℃
  • 맑음상주25.3℃
  • 흐림포항19.3℃
  • 맑음군산21.3℃
  • 구름조금대구25.7℃
  • 맑음전주23.0℃
  • 구름조금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4.3℃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3.1℃
  • 구름조금통영24.6℃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19.5℃
  • 구름조금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4℃
  • 맑음22.7℃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21.7℃
  • 맑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5.0℃
  • 구름많음인제19.1℃
  • 맑음홍천24.6℃
  • 구름많음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조금제천23.3℃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3.8℃
  • 맑음23.7℃
  • 맑음부안21.4℃
  • 구름조금임실22.0℃
  • 맑음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3.4℃
  • 구름조금장수20.5℃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5.4℃
  • 구름조금강진군24.4℃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조금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6.8℃
  • 구름조금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6.1℃
  • 구름조금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문경24.1℃
  • 흐림청송군20.0℃
  • 흐림영덕17.0℃
  • 구름조금의성25.8℃
  • 맑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6.2℃
  • 맑음산청25.8℃
  • 구름조금거제24.0℃
  • 구름조금남해25.8℃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부적격 건설사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정부, 현장 상시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적격 건설사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정부, 현장 상시단속

페이퍼 컴퍼니 선제적 적발…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 입찰사 대상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인지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지난해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속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등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가 걸러지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