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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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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흥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한발짝 다가가
국내 15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양식생 다양성 풍부

1. 고흥군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  (1).jpg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흥 여자만 갯벌(동강면, 남양면, 과역면, 점암면, 영남면) 59.43㎢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양보호구역 일종으로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해수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

 

고흥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갈대 등 해양식생이 총 4,188㎡ 분포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0.01㎢ 이상)에 부합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 국내 15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습지보호지역은 군민과 어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정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여자만 갯벌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2차 확대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갯벌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전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4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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