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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 테슬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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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 테슬라 제재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행위 최초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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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이며,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개 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테슬라”라고 함

    

 

테슬라의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

적용 법률

법 위반 행위

조치 내역

표시광고법

①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② 수퍼차저 충전 성능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한 행위

③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금액을 기만 광고한 행위

▶ 시정명령

 

▶ 과징금

(2,852백만 원)

전자상거래법

①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②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 시정명령

③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④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 시정명령

 

▶ 과태료 100만 원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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