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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하고도 우수? '광양시 행정 불신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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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 위반하고도 우수? '광양시 행정 불신 어쩌나'

전남도 2022년 종합감사 결과 위법 부당 63건 적발
이번에도 드러난 광양시의 규정과 절차 무시 관행
징계 1명, 훈계 등 관련 공무원 44명 조치 요구

 

광양시청 전경 2.jpg

 

 

전남도가 실시한 2022년 광양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총 6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부당 지급이나 미수령 등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행정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1명과 훈계 19건 43명 등 관련 공무원 44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다음은 최근 전남도가 공개한 광양시 종합감사 결과 밝혀진 주요 부적정 사례다.


■ 광양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보조금 지원 부정적 등 체육과는 광양시체육회 보조금 지원․관리와 체육시설 위탁관리 등에 문제를 드러냈다.


광양시는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양시체육회 등 2곳 체육단체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4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6개 체육시설에 대해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중이다.


그런데 체육과는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체육회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활동비 6500만원을 사무국장 등 2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문서가 생산되면 지체없이 전자문서시스템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 광양시체육회 정산검사 결과 및 2019년부터 2021년 광양시장애인체육회 정산검사 결과 문서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미등록 상태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는 활동비 6500만원이 부당 지원되는 결과와 문서의 분실이나 위조될 우려를 초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지급 역시 부적정했다. 지방보조금의 경우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한을 정해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과는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양시체육회가 사무국장 A 씨에게 업무추진비 3000여만원을 다른 명목으로 입금하는 등 부당집행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체육시설 위탁관리 역시 부적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시 조례에 의해 수탁자는 재산에 대한 안전사고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과는 6개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한 수탁자 대신 광양시가 예산 4344만원을 들여 손해보험 비용을 내주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체육과는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양시체육회가 회계관직을 지정하지 않은 채 37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남도는 광양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공무원에 대한 ’훈계‘을 요구했다.


또 체육회 사무국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회계관직을 지정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2019만원은 반환해 세입처리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향후 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지급 사례와 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을 대신 가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광양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 토석채취허가지 복구비 예치 및 불법 산지전용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도 문제가 상당했다. 광양시 회계과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지 복구비 예치와 불법 산지전용 관련 지도·단속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까지 성토용 토석채취 복구비를 3차례 재산정하면서 완충구역을 제외하지 않은 면적으로 복구비를 산정해 건설업체 2곳에 7억8000여만원을 과다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림소득과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건의 불법 산지전용 복구의무자가 복구는 완료했으나 하자보수보증금 573만원을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복구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완료 처리해 복구준공검사 이후 발생된 하자를 보수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우려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복구비 7억8000여만원을 과다 부과한 것에 대해 광양시가 감사기간 중 업체 2곳에 반환 조치했다면서 '시정완료' 통보하고 5건의 불법 산지전용 복구의무자에 대해선 하자보수보증금 573만원을 예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민간위탁사업 관련 업무 처리도 부적정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장애인과 등 14개 부서는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1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 중이다.


민간위탁사업 계약체결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14조 등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 서명함으로 계약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과 등 7개 부서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B 복지관 운영 등 48건 466억원 사무를 해당 실과에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한 계약서가 체결된 채 위탁사업비 466억원이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준 공공기관 등만 보증금 납부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장애인과 등 6개 부서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의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계약보증금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217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 민간위탁금 집행 부정적 사례도 상당했다. 선금급은 성질상 선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줄 경우만 가능하나 민간위탁금은 선금급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금을 지급 시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과 등 6개부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민간위탁사업비는 선금 대상이 아닌데도 64건 338억원의사업비를 선금 명목으로 증권이나 보증서 제출 없이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로 인해 광양시가 법령을 위반한 허위성적으로 신속집행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은 물론 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선금급 채권미확보에 따라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선금 지급이 불가한데도 선금을 지급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한 6개 부서 공무원 14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했다.


또 신속집행을 허위로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회계법령을 위반한 회계질서 문란한 광양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앞으로 민간위탁 계약체결과 계약보증금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원인자부담금 106억여원이 축소 부과된 사례도 지적됐다.


하수도법 제61조 등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공공하수도의 시설·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광양시는 2009년부터 전남 평균 단위단가를 반영해 결정하고 있다. 광양시의 원인자부담금은 2021년 기준 191만4000원/㎥이다.


그러나 하수도과는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감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3개 도시개발사업에 40% 감면한 개별건축물 단가를 적용해 원인자부담금 106억여원을 축소해 부과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전남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c 과장 등 관련 공무원 3명 ‘훈계’를 요구했다.


또 규정을 위반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6억원을 과소 부과한 광양시에 대해 ‘기관경고’하는 한편 앞으로 타행위 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식대로 산정해 부과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더 나가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감면하려면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를 개정하도록 '법령상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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