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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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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례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면 신청 접수

-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문자를 통한 비대면 신청접수 진행
- 4월 4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면 신청 접수
- 소농직불금 120만원, 면적직불금 구간별 단가 적용 12월 지급

0. 구례군청 전경 (2).jpg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으로 나뉜다.

 

올해는 전년과는 다르게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를 우선 시행중이다.

 

2021년과 신청사항이 크게 다르지 않은 대상자에 한하여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신청자는 받은 문자를 통해 개인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비대면 접수를 완료했더라도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하다면 등록증 발급 이후 14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요청이 가능하다.

 

문자가 오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4월부터 시작되는 대면 접수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7~2021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및 농가구성원의 농업외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 면적에 따라 0.5ha 초과 2ha 이하, 2ha 초과 6ha 이하, 6ha초과의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및 변경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처음으로 시행한 2021년에 4,752 농가에 대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 약 80억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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