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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인식개선, 예산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체 사업 고민 필요”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하였다.
해당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 권익 보호 및 자립지원, 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청장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 민간단체 등의 지원 ▲ 비밀지유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김균호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의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정립되었고, 작년 10월 부터는 일시지원시설에 부(父)의 입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서구에는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조부가족’, ‘청소년 한부모’등 한부모가족의 대상 및 유형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다양한 한부모가족들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더욱 적극적인‘내 곁에 생활 정부 서구’로 나아가길 바란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는 중앙부처 및 광역시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의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자치구 지원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아이돌봄’, ‘가사지원’ 등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생활서비스 지원사업’과 같이 우리 관내의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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