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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더코리아-울산] 울산안전체험관은 시민의 안전 의식 제고와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월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시민이 비용 부담 없이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안전체험관에서 부과하던 이용료를 폐지했다.
또한, 법정안전교육 수요자를 위해 평일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이던 휴관일을 전국 최초로 월요일과 법정공휴일로 변경했다.
안전체험관 무료 이용은 5월 9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방문객들은 새로운 운영 일정에 따라 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안전체험관 누리집(fire.ulsan.go.kr/safe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안전체험관 관계자는 “이번 무료화 및 휴관일 변경은 시민의 안전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라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시민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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