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1℃
  • 맑음21.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1.6℃
  • 구름조금대관령15.3℃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8.4℃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0℃
  • 구름조금안동20.0℃
  • 구름많음상주20.5℃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0.4℃
  • 맑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조금창원23.4℃
  • 맑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목포22.6℃
  • 구름조금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조금완도24.2℃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6℃
  • 맑음제주23.4℃
  • 구름조금고산21.0℃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5.2℃
  • 구름조금진주21.6℃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7℃
  • 맑음22.0℃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1.9℃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9.4℃
  • 구름조금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조금영덕20.7℃
  • 맑음의성20.2℃
  • 구름조금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9.2℃
  • 맑음거창20.5℃
  • 구름조금합천21.3℃
  • 구름많음밀양20.5℃
  • 맑음산청22.7℃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남해20.8℃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윤영일 광산구의원, ‘주최자 없어도’ 옥외행사 안전망 구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영일 광산구의원, ‘주최자 없어도’ 옥외행사 안전망 구축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주최 없는 행사, 지자체가 안전 챙겨야
안전관리요원 배치, 소방서·경찰서에 협조요청 가능해져

[크기변환]2_윤영일 의원 프로필사진.jpg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 상황을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행사의 사고 방지와 안전한 행사 문화 정립에 앞장서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먼저 광산구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옥외행사의 규모를 예상 관람객 500명 이상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기존에 행사 7일 전까지였던 안전관리계획 의무 신고 기한을 14일 전으로 앞당기고, 변경신고는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 하도록 앞당겨 사전 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했다.

 

구청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행사 하루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하여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윤영일 의원은 “큰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누군가는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에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산구 안에서만큼은 모든 시민이 안전한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축제를 즐기고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