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3.2℃
  • 맑음10.0℃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1.2℃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5.5℃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3℃
  • 맑음홍성(예)13.0℃
  • 맑음11.9℃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3.6℃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0.1℃
  • 맑음12.7℃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5.2℃
  • 맑음11.1℃
기상청 제공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각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도 운영

사진1. 관악구청 전경.jpg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먼저, 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공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토지는 총 4만 3,891필지로 공시가격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879-6631~2)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또한,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 개별통지를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도 지난 4월 30일에 결정, 공시했다.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www.gwanak.go.kr)에서 가능하며,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가격에 대해서는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879-5451∼3),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 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1899-5130)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