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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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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오는 21일 구 홈페이지 게시
- 열람 및 의견접수...4월 10일까지
- 열람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 운영도

16일 주민이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jpg
16일 주민이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더코리아-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는다. 대상지는 용산구 소재 4만1645필지에 이른다.

 

구는 열람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전화·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2199-6970)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각종 국세·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은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구 홈페이지(https://www.yongsan.go.kr) 및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s://kra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팩스, 구 홈페이지·일사편리 통합민원(https://kras.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성 ▲지가 산정 적정성 ▲인근 지가와 균형성 ▲가격 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을 재조사 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해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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