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4.6℃
  • 구름많음18.7℃
  • 구름조금철원17.1℃
  • 구름조금동두천19.1℃
  • 맑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9.5℃
  • 구름많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7.2℃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4.6℃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18.6℃
  • 구름조금원주18.9℃
  • 흐림울릉도15.0℃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5.8℃
  • 구름조금충주18.5℃
  • 맑음서산15.9℃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3℃
  • 구름조금안동16.3℃
  • 맑음상주18.3℃
  • 흐림포항17.3℃
  • 맑음군산16.1℃
  • 구름조금대구17.7℃
  • 맑음전주16.7℃
  • 흐림울산17.0℃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9.9℃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흐림고창17.4℃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6℃
  • 구름조금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3℃
  • 맑음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9.2℃
  • 구름조금진주16.8℃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9.0℃
  • 구름조금이천17.2℃
  • 흐림인제14.8℃
  • 구름조금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정선군14.2℃
  • 구름조금제천15.7℃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7℃
  • 맑음16.0℃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7.1℃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7.9℃
  • 구름조금광양시18.6℃
  • 구름조금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6.0℃
  • 맑음문경18.3℃
  • 구름조금청송군14.4℃
  • 흐림영덕15.3℃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6.3℃
  • 흐림경주시17.5℃
  • 맑음거창15.0℃
  • 구름조금합천19.3℃
  • 구름많음밀양20.0℃
  • 맑음산청18.6℃
  • 구름많음거제18.7℃
  • 맑음남해18.6℃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도봉구, 202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도봉구, 202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도봉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7. [도봉사진] 도봉구청사 외경.jpg
▲도봉구청사 외경

[더코리아-서울 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21,792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접수받은 의견제출 필지 등에 대해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결정·공시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바뀐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구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도봉구 부동산정보과(02-2091-3723~5)로 사전예약 신청해 감정평가사와 일정 조율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