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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 “‘기회소득’의 개념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도내 농어민과 단체 대표, 농정위 소관부서의 실·국장, 교수, 산하기관 단체장, 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명칭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이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참여소득’, ‘안심소득’ 등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에 참여하는 특정 농어민이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대상으로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가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민 기회소득은 도입 찬반 의견 설문조사 결과 농민 97%, 어민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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