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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경남, 더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기사입력 2024.01.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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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3%로 확대
    - 지원금액 월 21만 원으로 인상
    - 도내 한부모가족 안정적인 자립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키로 하고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58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2인 기준 221만 원) 이하에서 63%(2인 기준 232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연장해 고등학교 재학 동안 끊김이 없는 지원을 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그리고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 한부모(중위 65%이하)는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특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경상남도는 차별화된 도 자체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양육지원, 사례관리, 자조 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도내 6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장기 입소하고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시범사업을 경상남도가족센터의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하여 출산양육용품 지원, 부모교육, 상담 등 미혼‧청소년 한부모가 초기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생활자립금(300만 원), 난방연료비(연 40만 원), 건강관리비(연 10만 원), 중학생 자녀 방과 후 학습비(연 48만 원)를 별도로 지원한다.

     

    미혼모·부의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을 응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100만 원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는 연간 12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는 ‘가족’이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별 확대지원 내역 》

    사업명

     

    구분

    종전

    개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금액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기간

    18세 미만 자녀 지원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 까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금액

    (0~1) 35만 원

    (0~1) 4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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