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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소방서-1급자동차공업사,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 홍보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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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소방서-1급자동차공업사,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 홍보 업무협약식

[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구례군 관내 1급자동차공업사 업체 2곳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따른 의무를 홍보하고, 자동차 검사 간 차량용 소화기가 있는 자동차에 인증스티커를 배부하기로 협약했다.

 

또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를 홍보함으로써 차량화재로부터 구례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구례소방서 관계자는 업무협약식을 통해“5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구례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서장은“차량화재 시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보인다”며“나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이기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를 더욱 홍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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