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3.5℃
  • 구름조금15.1℃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3.6℃
  • 구름많음대관령8.6℃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4.8℃
  • 구름많음북강릉13.1℃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동해14.4℃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4.5℃
  • 구름많음영월14.3℃
  • 구름조금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4.3℃
  • 구름많음울진14.9℃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조금대전15.2℃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6.7℃
  • 구름조금군산15.0℃
  • 구름조금대구16.6℃
  • 맑음전주15.8℃
  • 구름많음울산16.0℃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조금통영17.6℃
  • 구름많음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8.2℃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4.9℃
  • 구름조금순천13.1℃
  • 구름많음홍성(예)14.7℃
  • 구름조금13.6℃
  • 구름많음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5.7℃
  • 맑음강화15.9℃
  • 구름조금양평16.6℃
  • 맑음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2.9℃
  • 구름조금홍천14.5℃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많음제천13.7℃
  • 구름조금보은12.8℃
  • 구름조금천안15.4℃
  • 구름조금보령13.8℃
  • 구름조금부여13.0℃
  • 구름조금금산13.0℃
  • 구름많음14.3℃
  • 구름조금부안15.4℃
  • 구름조금임실12.3℃
  • 구름조금정읍13.7℃
  • 구름많음남원13.6℃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조금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7.7℃
  • 구름많음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7.4℃
  • 구름조금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7.0℃
  • 구름조금장흥16.2℃
  • 흐림해남17.1℃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조금의령군16.2℃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조금광양시16.4℃
  • 흐림진도군16.8℃
  • 구름조금봉화13.1℃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1.9℃
  • 구름조금영덕15.4℃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5.4℃
  • 구름조금거창11.9℃
  • 구름조금합천16.6℃
  • 구름조금밀양17.5℃
  • 구름조금산청15.8℃
  • 구름조금거제17.0℃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7.0℃
기상청 제공
박현석 광산구의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조례’ 전부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현석 광산구의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조례’ 전부개정 추진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대화·멸실 복구 시 ‘개축·재축’ 가능해져
축사 운영 불합리 개선, 명확한 기준 제시

[크기변환]2_박현석 의원 프로필사진.JPG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박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7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이 제한된 구역을 말하는데 무분별한 축사 건축을 지양하여 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산구의 경우 조례가 2008년 최초 제정되어 2016년 일부개정을 끝으로 정비되지 않아 축사 운영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의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해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조례에서는 제한됐던 배출시설의 개축·재축에 대해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천재지변 및 재해로 멸실된 경우는 동일 부지 내에서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박현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축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