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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무연고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24.05.1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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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개정으로 관내의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확대
    - 대상자 본인의 사전 신청 및 혈연관계 외 평소 친분 관계의 지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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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민 의원 (사진=윤정민 의원 제공)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회에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러 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저소득 및 무연고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장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국내‧외국인 사망자이다. 최근 ‘고립가구’, ‘가족 해체’,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공영장례가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주소지와 별개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본인이 사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평소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거나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앞서 9일(제3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광역추모버스 필요성 및 정책 수립’을 제안한 바 있는 윤 의원은 “장례는 일생에 있어 마지막 돌봄이자 주변인들이 함께 충격을 완화하며 고인의 영면을 돕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례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원 공영장례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작년 9월부터 지자체에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장례 지원 편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고인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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