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7.1℃
  • 맑음17.0℃
  • 구름조금철원16.3℃
  • 맑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4.4℃
  • 맑음춘천16.5℃
  • 구름많음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7.2℃
  • 흐림강릉18.2℃
  • 맑음동해17.7℃
  • 구름많음서울15.7℃
  • 흐림인천14.9℃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6.6℃
  • 흐림수원14.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4.1℃
  • 흐림서산14.4℃
  • 맑음울진20.5℃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2.9℃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21.8℃
  • 박무전주15.0℃
  • 구름조금울산20.6℃
  • 구름조금창원22.5℃
  • 맑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17.8℃
  • 맑음목포16.4℃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15.6℃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6℃
  • 흐림홍성(예)15.7℃
  • 맑음14.6℃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19.5℃
  • 구름조금진주16.1℃
  • 흐림강화15.2℃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5.6℃
  • 구름조금인제16.5℃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3.1℃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6℃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6℃
  • 맑음15.1℃
  • 흐림부안15.1℃
  • 맑음임실13.2℃
  • 흐림정읍15.3℃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2.4℃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4.3℃
  • 구름조금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5.8℃
  • 구름조금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20.5℃
  • 구름조금경주시21.4℃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0℃
  • 구름조금거제17.8℃
  • 구름조금남해19.6℃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세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3,400여 개 법인 대상…올해부터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 3,400여 개로, 신고·납부 기한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나눠서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 3개월 직권연장되는 세정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