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18.3℃
  • 맑음18.3℃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6.1℃
  • 흐림파주16.1℃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8.9℃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16.8℃
  • 흐림인천15.2℃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14.9℃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6.5℃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6℃
  • 구름조금포항24.8℃
  • 맑음군산14.8℃
  • 구름조금대구25.4℃
  • 구름조금전주17.0℃
  • 구름조금울산22.5℃
  • 구름조금창원20.1℃
  • 구름조금광주19.7℃
  • 맑음부산22.6℃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조금여수21.7℃
  • 맑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15.3℃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18.8℃
  • 흐림강화15.1℃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5.7℃
  • 흐림보령15.2℃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7.1℃
  • 맑음18.1℃
  • 맑음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5.3℃
  • 맑음정읍16.5℃
  • 구름조금남원17.8℃
  • 맑음장수14.3℃
  • 구름조금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5.4℃
  • 구름조금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조금양산시20.7℃
  • 구름조금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8.0℃
  • 맑음의령군20.1℃
  • 구름조금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21.6℃
  • 구름조금영천22.3℃
  • 구름조금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17.5℃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2.0℃
  • 구름조금산청19.4℃
  • 구름조금거제18.8℃
  • 구름조금남해19.8℃
  • 구름조금20.5℃
기상청 제공
대구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정 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대구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정 고시

▸ 악취관리지역 5월 8일 확정 고시, 6월 1일부터 지정·시행
▸ 서대구역세권 등 서구 지역 도심 개발에 맞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 대구시,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최적 악취저감 방안 마련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활발한 도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앞서 지난 4월 11일(목)부터 4월 26일(금)까지 대구광역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5월 8일(수)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 의견수렴 결과 : 지정 동의 69.5%

** 고시일자 : ’24. 5. 8.(지정일자 : ’24. 6. 1.)

 

염색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년 5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기존에는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타 시·도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악취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전국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은 12개 시·도에 52개 지역이 지정(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되어 있으며, 대구염색산업단지보다 앞서 ’22년 5월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경상북도 경주 A공업 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영향지역의 복합악취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됨.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지속 추진해 기업체 부담 완화 및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