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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 원 확정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109조 1,830억 원으로확정되었다. ○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대비 11조 7,063억 원(12.0% 증),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이다. 구 분 2022년 2023년 증감액 % ○ 정부 전체 총지출(a) 607.7 638.7 31 5.1 ○ 보건복지부 총지출(b) 97.5 109.2 11.7 12.0 ▪보건복지부 비율(%) b/a 16.0 17.1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13억 원), 응급처치 활성화지원(+9억 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50억 원) 등 142억 원 증액 ◈(노인 지원)공공형 일자리확대(+92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66억 원), 장사시설 설치(+96억 원) 등 1,098억 원 증액 ◈(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등 68억 원 증액 ◈ 그 외 영유아 보육료(+18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68억 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70억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47억원) 등 반영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 (+142억 원) ○ (응급의료지원 확대)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 명, +34만 명) * 중앙응급의료센터 (’22) 102 → (’23 정부안) 107 → (’23 확정) 109억 원(’22 대비 +7억 원, 6.6%) *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22) 40 → (’23 정부안) 38 → (’23 확정) 47억 원(’22 대비 +7억 원, 17.7%)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 * (’22) 56 → (’23 정부안) 60 → (’23 확정) 73억 원(’22 대비 +16억 원, 28.7%) ○(심리지원 인력 증원)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정신건강복지센터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 *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22) 18 → (’23 정부안) 19 → (’23 확정) 20억 원(’22 대비 +2억 원, 12.0%) * 정신건강증진 (’22) 1,086 → (’23 정부안) 1,122 → (’23 확정) 1,171억 원(’22 대비 +85억 원, 7.8%)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등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 지원(개소당 평균 2.5억 원, +28억 원) * (’22) 71 → (’23 정부안) 75 → (’23 확정) 103억 원(’22 대비 +32억 원, 44.4%) 【 사회복지·장애인 】 (+79억 원) ○(복지소외계층 발굴)긴급구호비지원 한도 인상(50→60만 원) * (’22) 27 → (’23 정부안) 24 → (’23 확정) 26.5억 원(’22 대비 △0.5억 원, △1.9%) ○(긴급돌봄)‘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돌봄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7억 원)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23 정부안) 35 → (’23 확정) 42억 원(순증) ○ (발달장애인 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월 44→ 66시간) * (’22) 2,080 → (’23 정부안) 2,528 → (’23 확정) 2,569억 원(’22 대비 +489억 원, 23.5%)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등) 세계농아인대회개최비용(9.5억 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력 증원(개소당 1명, 총 19명),장애인편의증진센터운영비 증액(2.2→5.0억 원)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22) 44 → (’23 정부안) 43 → (’23 확정) 56억 원(’22 대비 +12억 원, 28.7%) * 장애인단체 (’22) 73 → (’23 정부안) 74 → (’23 확정) 77억 원(’22 대비 +3억 원, 4.4%)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각 신축 1개소 추가 * (’22) 355 → (’23 정부안) 254 → (’23 확정) 264억 원(’22 대비 △91억 원, △25.5%) 【 인구·아동·노인 】 (+1,404억 원)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등 역할 강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추가 지정·운영(3→5개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22) 49 → (’23 정부안) 38→ (’23 확정) 55억 원(’22 대비 +6억 원, 13.1%) * 고령친화산업 육성 (’22) 27 → (’23 정부안) 28 → (’23 확정) 30억 원(’22 대비 +3억 원, 13.1%)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학습보조 위해 1인당사례관리비 단가 인상(월 30→40만 원) * (’22) 77 → (’23 정부안) 129 → (’23 확정) 147억 원(’22 대비 +70억 원, 90.1%) ○(영유아 지원)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추가 인상(3→5%),교사겸직원장 수당지급(월 7.5만 원, 14,786명), 육아종합지원센터1개소(부산 동구)신규 설치 * 영유아보육료 (’22) 3조 2,028 → (’23 정부안) 3조 69 → (’23 확정) 3조 251억 원(’22 대비 △1,776억 원, △5.5%)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2) 1조 6,880 → (’23 정부안) 1조 7,436 → (’23 확정) 1조 7,504억 원(’22 대비 +623억 원, 3.7%)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22) 49→ (’23 정부안) 0 → (’23 확정) 10억 원(’22 대비 △39억 원, △79.8%) ○ (노인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6.1만 개 확충(54.7→60.8만 개) * (’22) 1조 4,422 → (’23 정부안) 1조 4,478 → (’23 확정) 1조 5,400억 원(’22 대비 +978억 원, 6.8%) ○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냉방비 월 +1.5만 원(2개월), 난방비 월 +5만 원(5개월)), 치매예방사업비(+1억 원)등 * (’22) 742 → (’23 정부안) 727 → (’23 확정) 795억 원(’22 대비 +52억 원, 7.0%) ○ (장사시설 설치)봉안당 신축(5개소)및 추모공원(1개소),자연장지(1개소)조성 * (’22) 498 → (’23 정부안) 423→ (’23 확정) 520억 원(’22 대비 +22억 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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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도 예산 3조 3,580억원 확정2023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3,527억원, 11.7% 증가한 3조 3,580억원으로 12월 23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3조 3,206억원) 대비 374억원 순증 □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외교부는 글로벌 보건위기, 전쟁 등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략적 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기여 및 인도적 지원,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글로벌 보건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보건·백신 개발 및 보건역량 강화를 선도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 1억불, ▴글로벌펀드, CEPI 등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1천억원) 등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ㅇ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난민, 기아, 감염병 등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22 2,366 → ‘23 2,994억원) ㅇ ODA 비중점 협력국 중 원조 소외 국가를 중심으로 수원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 확대(‘22 115 → ‘23 780억원) □ 외교부는 국제무대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상간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해 나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120억원),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6억원) 신규 반영 ㅇ 경제 발전·민주주의를 달성한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위상을 제고하고, 한ㆍ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5억원) 신규 반영 □ 미·중·EU 등 주요국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블록화가 격화되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ㅇ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및 기술 블록화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신기술규범 형성 이행에 있어 선제적·능동적으로 외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강화 증액(‘22 8 → ‘23 18억원) ㅇ 주요국 간 전략 경쟁, 첨단 기술 네트워크 재편 등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 강화를 위해 주요국 경제안보정책대응 증액(‘22 26 → ‘23 28억원), 신흥안보 분야에서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 확대(‘22 10 → ‘23 16억원) □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ㅇ 비상상황에서 응대율 제고를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 구축(6억원), 전쟁·재해 등 상황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위난상황에 다차원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성정보 분석시스템 구축(5억원) ㅇ 본인확인이 어려운 해외체류 국민을 위해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43억원) □ 외교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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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 등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내년 1월 지출분 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적용 먼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심화되는 세계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투자는 414억 원 증가하고,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 원이 증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현행 소득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 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통합한도 300만 원으로 변경(’23. 1. 1. 시행) 세제 적용 기한 연장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 도약 지원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지속 지원해나간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소비를 촉진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계속 조성해 나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과 투자 활성화로 영상콘텐츠가 수출 시장의 승부수(게임체인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영화관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2023년 7월 1일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 등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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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국회 의결ㆍ확정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국회 심사 과정에서△4.6조원*이 감액되고,3.9조원이증액됨에 따라‘23년 총지출이639.0→638.7조원(△0.3조원)으로축소 *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 포함 ㅇ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 * 국회 순증 규모(조원): (‘20예산) △1.2 (‘21예산) +2.2, (’22예산) +3.2, (‘23예산) △0.3 ????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건전재정 기조견지 ????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생계부담 완화 및어르신ㆍ장애인ㆍ소상공인 등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위해+1.7조원증액 *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18.5→19.5만원),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3→3.7만호),노인일자리(+6.1만개), 장애인 근로지원인(+500명), 지역사랑상품권(3,525억원) 등 ????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반도체 산업투자(+0.1조원),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참사관련안전투자(+213억원)등미래대비 및안보ㆍ안전투자에도 +0.7조원보강 ????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증액 Ⅱ. 국회 확정된 재정총량 변화 ???? '23년 총지출은 638.7조원 (정부안 대비 △0.3조원) ㅇ총지출은 정부안639.0 → 최종638.7조원으로 △0.3조원감소 * 총지출 기준 국회 심사단계에서 3.9조원 증액, △4.2조원 감액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5.2% → 최종5.1%로 △0.1%p 감소 ㅇ 총수입은 정부안625.9 → 최종625.7조원으로 △0.3조원(△0.26조원) 감소 ???? '23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2.6% (정부안 수준)국가채무 GDP 대비 49.8% (정부안 수준) ㅇ 관리재정수지는정부안△58.2 → 최종△58.2조원으로 정부안 수준(GDP 대비 비율은 △2.6% 유지) ㅇ통합재정수지는정부안△13.1 → 최종△13.1조원으로 정부안 수준(GDP 대비 비율은 △0.6% 유지) ㅇ 국가채무는 정부안1,134.8 → 최종1,134.4조원으로 △0.4조원축소(GDP 대비 비율은 49.8% 유지) < 2023년 재정운용 모습 (단위 : 조원, %)> ‘22년 ‘23년 증감 본예산 (A) 2회 추경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C-B) 전년대비(C-A) (%) ◇ 총 수 입 553.6 609.1 625.9 625.7 △0.3 +72.1 13.0 ◇ 총 지 출 607.7 679.5 639.0 638.7 △0.3 +31.0 5.1 ◇ 관리재정수지 △94.1 △110.8 △58.2 △58.2 △0.0 +35.9 - (GDP대비,%) (△4.4) (△5.1) (△2.6) (△2.6) (△0.0) (+1.8%p) - ◇ 통합재정수지 △54.1 △70.4 △13.1 △13.1 +0.0 +41.0 - (GDP대비,%) (△2.5) (△3.3) (△0.6) (△0.6) (0.0) (+1.9%p) - ◇ 국가채무 1,064.4 1,068.8 1,134.8 1,134.4 △0.4 +70.0 - (GDP대비,%) (50.0) (49.7) (49.8) (49.8*) (△0.0) (△0.2%p) - * ‘23년 경제전망 수정(12.21일, ’22년 성장률 5.2→4.3%, ‘23년 성장률 4.5→4.0%)에 따른 경상 GDP 규모 변화 반영시 ’23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상승 Ⅲ. 주요 증액 내용 1 민생경제ㆍ취약계층 지원 (+1.7조원) 【 서민 생계 부담 경감 】 ㅇ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0.7만호(3.0→3.7만호)확대(+6,630억원) - 무주택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대환대출(고금리 시중은행 대출 → 저리 정책자금 대출)지원범위를확대하는등2조원 대출 공급(이차보전 +140억원) * 갱신 계약시, (기존) 보증금 인상 범위 내→ (개선) 대출금 잔액 범위 내 ㅇ (교통) 대중교통이용이 잦은서민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횟수를月 44→60회로 확대(+27억원) ㅇ (에너지)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 취약계층대상 에너지바우처지원단가를 年 18.5→19.5만원으로 추가 인상(+85억원) ㅇ (식료품)중위소득 50% 이하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1인 기준 月 4만원)지원대상을2.8→4.8만 가구로확대(+59억원) ㅇ(의료) 루게릭 등을 앓고 있는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신규 +40억원) 【 보육ㆍ양육서비스 질 제고 】 ㅇ (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를2%p(3→5%)추가 인상하여양질의 보육서비스 보장(+183억원) ㅇ (보육교사) 영세 어린이집 경영안정을 위해 교사 역할을 겸직하고 있는원장에 대한 수당(月 7.5만원)지급을 1년 연장(1.5만명, +68억원) ㅇ(교육비 경감)소득ㆍ지역에 무관하게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57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무료화 전환비용을 부담하되, 한시적(2년)으로 국고에서 일부 분담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ㅇ (노인)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전체 노인일자리 82.2→88.3만개, +922억원) -당초 예상보다 높은물가상승세를 감안하여,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양곡비 지원 단가를年 215→250만원으로인상(+66억원) ㅇ (장애인)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500명 추가 배치(1.0→1.1만명, +106억원) -장애인의 근로경험 제공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장애인 인턴지원금,정규직 전환지원금을 月 15~20만원 인상(+14억원) * (인턴지원금) 月 80→10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月 65→80만원 - 청소년(만 6~17세)발달장애인(1만명)에 대한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시간을 月 44→66시간으로 확대(+41억원) ㅇ (소상공인)3,525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지원하고, '23년부터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대환대출 보증 1조원 공급(신규800억원, 신용보증기금) ㅇ (최저신용자)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대상으로 한시 특례 보증(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1,400억원 공급(신규280억원) ㅇ (위기가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한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비 지원한도를 가구당 50→60만원으로 상향(+2억원) ㅇ (자립준비청년)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을대상으로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月 30→40만원으로 인상(+18억원) * 자립준비청년 대상 월 1회 상담을 통해 주거비, 긴급생활비, 학습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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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➊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➋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➊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현행) 10/20/22/25%→ (정부안) 10(중소·중견기업)/20/22%→ (수정) 9/19/21/24% ➋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익금불산입률상향 조정 * (정부안)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30%~50%> 80% <30%미만> 30%(수 정)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20%~50%> 80% <20%미만> 30% ➌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➊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및 공제한도**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미만 → (개정) 매출액 5천억원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➋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보유자의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기업의 범위 조정 * (현행) 중소기업 → (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종합부동산세법 ➊ 과표 12억원 이하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➋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3주택 이상 2.0~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ㅇ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➊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적용기간 폐지 → (수정) 20년 ➋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특례 신설 * ’23.1.1.~12.31.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 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현행) 연 150만원 → (개정) 연 200만원 ➍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 (정부안) 50% 이하 → (수정)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➎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및 한도**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 (정부안) 매출액 1조원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➏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대상에 체육단체**추가 * 수익사업소득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 ➐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➑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현행) 10% → (정부안) 12% → (수정)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현행) 12% → (정부안) 15% → (수정) 17% ➒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신설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➓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3년 연장 ⓫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⓬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 (정부안) ’23.4.1. 이후 적용 → (수정) ’23.1.1. 이후 적용 ⓭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신설 ⓮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4311~4, 4316~8),부가가치세제(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4331, 4333, 4336), 국제조세(4241, 4243, 4246, 4252, 4253), 관세(4411~3, 4416, 4431~3),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절차법(4151, 4152, 4154), 조세특례(4131~3, 4136), 소득파악(4371,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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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3년도 예산 2조 9,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이라고 밝혔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되었고, 7,988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되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감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증액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276 → 695억 원, +419) * 이상반응관리: (’22) 362 → (’23 정부안) 276 → (확정) 695억 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반영(0 → 25억 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22) 28 → (’23 정부안) 0 → (확정) 25억 원 ○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반영(10억 원, 신규) *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 (’23 정부안) 0 → (확정) 10억 원 ○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1억 원, 신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4→11억 원, +7) * 희귀질환자 지원: (’22) 394 → (’23 정부안) 423 → (확정) 430억 원 ○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11 → 19억 원, +8) 및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3억 원, 신규) 추진 *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R&D): (’23 정부안) 13 → (확정) 24억 원 ○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1억 원, 신규) *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23 정부안) 0 → (확정) 1억 원 【감액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등에 따라 구매예산 등 조정 -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선금) 반영(7,167 → 2,151억 원, △5,016)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2) 3조 2,649 → (’23 정부안) 9,318 → (확정) 4,565억 원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정부안에 편성된 ’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1조 1,731 → 8,928억 원, △2,803)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2) 6,260 → (’23 정부안) 1조 1,731 → (확정) 8,928억 원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적용하여 재조정(130 → 119억 원, △11)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2) 237 → (’23 정부안) 130 → (확정) 119억 원 □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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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2,607억원 확정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의 「2023년도 예산 및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금년 예산(2,561억원)보다 1.8%(46억원)증액되었으며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대비52억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분야는 금년보다 24.69억원이 증액된 733.79억원이 반영되었다. 중요 국정과제인‘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확대(1.5만대 → 2만대, 43.08억원 → 57.26억원)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도 증액 편성(67.76억원 → 70.08억원)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분야에 금년보다6.14억원이 증액된 27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앱마켓 실태조사(2억원 → 3.2억원),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신규, 0.8억원)등으로 국민 일상과경제 활동의 중심으로자리잡은 디지털 플랫폼 혁신성장 및 이용자 보호에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진흥분야에 금년보다 37억원이 증액된 923.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제작지원56.5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3.5억원 → 6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금년보다 2.84억원이 줄어든 268.52억원이 편성되었다.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면서도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①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②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보급(2.28억원), ③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구축(1.46억원), ④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원)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되었다(총 13.24억원 신규 편성). < 2022년 대비 2023년 주요사업 예산 변화 > (단위 : 억원) 2023년도 방통위 중점 추진 예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 733.79억원(+24.69억원) 방통위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방송수신기(TV) 보급대수를 확대(’22년 1.5만대 → 2만대 보급)하고,스마트폰용 아바타수어 시범서비스추진 등을 위해 157.18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미디어다양성 증진’ 사업에39.9억원(5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국민들의미디어 시청시간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C와 스마트폰의 시청경로를 추가(PC : 10→16개(유튜브,넷플릭스 등 추가) / 스마트폰 : 28→32개(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추가))하여 시청기록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①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인안내가 가능한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46억원)과 ②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마련(4.5억원)을 위해 5.96억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에 신규편성하였다. <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2년 (A) ‘23년 (B) 전년대비 (B-A) 비고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1,740 610 -1,130 미디어다양성 증진 3,490 3,990 500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379 379 0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13,568 15,718 2,150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12,964 13,186 2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6,139 36,824 685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1,708 1,743 35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622 629 7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300 0 합계 70,910 73,379 2,469 2.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 277.2억원(+6.14억원)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앱마켓, 포털‧검색, 소셜미디어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2.65억원 증액된 23.5억원을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으로 앱마켓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민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시장 자율규제를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 등 휘발성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점검 및 방통위․방심위 등에 자료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예산(신규, 5억원)을‘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사업에 편성하였다. 코로나19 이후초‧중학교를대상으로보급된 태블릿PC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소프트웨어 배포 등 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 예산(신규, 2.28억원)도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에 추가하였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을 위해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65.15억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2.91억원)등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상의 피해에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온라인피해365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10.78억원)하여이용자 보호및 권익증진을 위해노력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2년 (A) ‘23년 (B) 전년대비 (B-A) 비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900 2,758 -142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2,085 2,350 265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229 229 0 불법스팸대응체계 구축 3,291 3,291 0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1,181 1,159 -22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520 1,663 143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6,317 6,515 198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기반조성 1,100 1,100 0 위치정보산업활성화기반구축 1,170 1,170 0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2,765 3,177 412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30 3,230 0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1,318 1,078 -240 합계 27,106 27,720 614 3. 방송콘텐츠 진흥 : 923.35억원(+37억원)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를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위한제작지원예산 56.5억원을 신규 편성하여사교육비 절감 및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포럼 예산을 증액 편성(3.5억원 → 6억원)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37.23억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2년 (A) ‘23년 (B) 전년대비 (B-A) 비고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6,765 6,089 -676 EBS 방송인프라 개선 2,065 1,652 -413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29,818 35,468 5,650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23,675 23,423 -252 국악방송 지원 6,470 6,456 -14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7,057 6,352 -705 지역․중소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4,530 4,530 0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310 310 0 방송평가 기반조성 799 829 30 방송광고 공공인프라구축지원 2,569 2,449 -120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1,591 1,591 0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504 454 -50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기반구축 2,132 2,132 0 OTT산업 경쟁력 강화 350 600 250 합계 88,635 92,335 3,700 4.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 268.52억원(△2.84억원)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이해 및 활용 능력 제고와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방송 제작․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도 계속 수행한다. 대구․경남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2차년도 시설․장비 구축을 완료하면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12개로 확대된다.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지역기반 참여형 미디어인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시청자의자발적인 방송참여 활성화 및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송에 반영하여 방송의다양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다.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2년 (A) ‘23년 (B) 전년대비 (B-A) 비고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1,368 1,368 0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5,568 25,284 -284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200 200 0 합계 27,136 26,852 -284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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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원 국회 확정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4일(토)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정부안 101.8조원대비약 0.2조원 증액된 102조원으로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10조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2조원 중 1.5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 ㅇ고등교육 부문의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원대비 1조 6,126억원 증액된 13조 5,135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2023년 예산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원 대비 3,091억원 증액된1조 4,407억원이다. □ 특히,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4일(토) 국회 본회의를통과하여, 내년부터특별회계를신설하고고등·평생교육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 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ㅇ2023년부터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 및 평생교육기관을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추진해 나간다. < 2023년도 교육부 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추경대비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 (C-A) 본예산 (A) 제2회 추경(수정)(B) 예산 (C) % % ▣ 총지출 89,625,111 100,500,110 101,997,888 1,497,778 1.5 12,372,777 13.8 ◦ 예산 83,814,972 94,685,223 95,993,631 1,308,408 1.4 12,178,659 14.5 ◦ 기금 5,810,139 5,814,887 6,004,257 189,370 3.3 194,118 3.3 【교육분야】 83,898,376 94,768,826 96,015,758 1,246,932 1.3 12,117,382 14.4 ▪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730,056 81,627,598 80,911,994 △715,604 △0.9 10,181,938 1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059,537 76,044,956 75,760,666 △284,290 △0.4 10,701,129 16.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46 3,829,046 3,470,037 △359,009 △9.4 △359,009 △9.4 ▪ 고등교육* 11,900,887 11,909,221 13,513,495 1,604,274 13.5 1,612,608 13.6 ▪ 평생·직업교육* 1,131,583 1,097,563 1,440,683 343,120 31.3 309,100 27.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9,377,301 9,377,301 - 9,377,301 순증 ▪ 교육일반 135,850 134,444 149,586 15,142 11.3 13,736 10.1 【사회복지분야】 5,726,735 5,731,284 5,982,130 250,846 4.4 255,395 4.5 ▪ 기초생활보장 122,168 122,168 157,313 35,145 28.8 35,145 28.8 ▪ 공적연금 5,604,567 5,609,116 5,824,817 215,701 3.8 220,250 3.9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분야 전년 대비 증액 규모 총 1.9조원(고등교육 1.6조원, +평생교육 0.3조원) 중 정부안 증액은 0.2조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액은 1.7조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증액사업 □ (총규모 및 재원)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4조원이다. ㅇ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1.52조원이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로 전입되고,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0.2조원이 지원된다. ㅇ 그리고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사업(학자금 지원분 등 제외), 대학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및서울대・인천대 운영지원 사업 등 7.7조원 및 고용부 0.32조원 이관 <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 > 세 입 9.74조원 세 출 9.74조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원 ②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원 ③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원 - 교육분야 1.67조원, 타분야 0.05조원 ②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 (부처별) 교육부 9.37조원, 고용부 0.37조원 □(투자 방향)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확충된 재원으로❶ 대학의자율적혁신을촉진하고,❷ 지방대학을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집중 육성하며,❸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❹ 학문 간 균형적인 발전을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는미래교원 양성을 위해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혁신도 지원해나갈예정이다.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7조원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 +3,924억원 □(대학혁신지원)대학・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 (대학) 49억원→69억원,(전문대)39억원→54억원 ㅇ 또한,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관련 인건비·경상비 집행기준을 일부 완화*하는등 대학・전문대학의 집행의 자율성을제고하며,정부 주도의획일적 평가는중단하고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방식으로개편한다. * [사업비 집행기준] (현행) 기존 교직원 인건비, 경상비 활용 제한 → (개선) 일부 허용 ※ 대학혁신지원 : (2023년 안) 5,758억원 → (2023년) 8,057억원(+2,299억원) ㅇ 물량・단가 : (2023안)153교×49.21억원→ (2023)117교*(사립, 국립대법인, 공립)×68.86억원 *기존 지원대상 153교 중 국립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 : (2023년 안) 4,020억원 → (2023년) 5,620억원(+1,600억원) ㅇ물량・단가: (2023안)104교×38.6억원→(2023)104교×54억원 □ (구조개혁 지원)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및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경영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구조개혁을지원한다.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 (2023년 안) - → (2023년) 25억원* * 실태조사 6억원, 경영자문 17억원, 매뉴얼 개발 등 사업기반 마련 2억원 ????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 +5,314억원 □ (국립대학 육성)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국립대학 육성사업’의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1.4배 확대*한다.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 88억원(대학혁신 이관 규모 포함시) → 124억원 ※ 국립대학 육성사업 : (2023년 안) 1,500억원 → (2023년) 4,580억원(3,08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안) 37교 × 40.5억원 → (2023) 37교 × 123.7억원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 1,772억원(2022년 기준)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이관 됨을 고려시 평균지원단가는 88억원이며 증액 규모는 1,308억원임 ㅇ 이와 함께,국립대 대상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 국립대 육성)을하나의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집행의자율성을높여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한다. □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자유롭게 혁신계획을설계하고운영할 수 있도록‘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2023년 안) -억원 → (2023년) 1,9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66교 × 28.8억원* * 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66개교, 2022년 기준) 대상 ※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 (2023년 안) -억원 → (2023년) 6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69교 × 8.7억원* * 전문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전문대학(69개교, 2022년 기준) 대상 □ (지자체 협력 활성화)지자체-대학간 협력체계인지역혁신플랫폼을비수도권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2023년 안) 3,040억원(8개 플랫폼, 13개 시도)→ (2023년) 3,420억원(+380억원, 9개 플랫폼, 14개 시도) ㅇ 물량·단가 : (2023) 300억원 × 2개 플랫폼(단일형, 계속지원)+ 480억원 × 4개 플랫폼(복수형, 계속지원)+ 300억원 × 3개 플랫폼(단일형, 신규)= 3,420억원 ※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 (2023년 안) - → (2023년) 120억원(+12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40억원 × 3개 플랫폼*= 120억원 * 총 9개 플랫폼 중 3개 플랫폼 선정하여 추가 지원 ㅇ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여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대학과 동반 관계(파트너십)를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에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연구중심대학 육성)‘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중 대학원 혁신지원사업(Glocal BK) 4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역 대학의연구역량을 제고하고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 4단계 두뇌한국 21- 대학원 혁신지원(Glocal BK) : (2023년 안) 529억원 → (2023) 807억원(+278억원) ㅇ물량·단가 : (2023 안) 20개 대학원 × 26.4억원 → (2023) 24개 대학원 × 33.6억원 . □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대학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교육 등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제를구축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LiFE*)’규모를확대(34개교→50개교)한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 (2023년 안) 273억원 → (2023년) 510억원(+237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안) 34교 × 7.8억원 + 사업관리비 7.3억원 → (2023) 50교× 10억원 + 사업관리비 10억원 *LiFE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 (고등 직업교육 지원)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을 확대(30→50개)한다. *HiVE(중심지):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 (2023년 안) 409억원 → (2023년) 900억원(+491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안) 30개 연합체 × 13.6억원 → (2023) 50개 연합체 × 18억원* * 신규 15개 연합체(컨소시엄)추가 선정, 직업전환교육기관 시범운영 5개 연합체(컨소시엄) ㅇ 또한,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직업전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재교육・재취업을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컨소시엄을 5개 시범 운영한다. [타분야] 고용부소관 특별회계 사업(+488억원) 한국폴리텍 대학 운영지원: (2023년 안) 2,453억원 → (2023년) 2,787억원(+334억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2023년 안) 346억원 → (2023년) 500억원(+154억원) ????대학의‘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 +6,603억원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기자재 확충)국립대학 내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및 노후시설 개선*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조성하고자‘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을 1조원 규모로확대 지원한다. * 국립대학 노후시설 중 보수가 시급한 냉‧난방기(10년 이상), 노후변압기, 승강기등의 개선 및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보수‧보강 예산 지원 ㅇ 국립대학에 내구연한*15년을초과한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증액한다. * 교육ㆍ연구 기자재 내구연한 : 약 5~10년 ※ 국립대학 시설확충 : (2023년 안) 6,019억원 → (2023년) 10,019억원(+4,0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년 안) 37개교 × 162.7억원 → (2023년) 37개교 × 270.8억원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2023년 안) 1,180억원 → (2023년) 2,680억원(+1,5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년 안) 37개교 × 31.9억원 → (2023년) 37개교 × 72.4억원 □ (연구 역량 강화)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연구장학금을인상*한다. *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월 +30만원) : 석사 과정생 월 70만원→월 100만원,박사 과정생 월 130만원→월 160만원, 박사 수료생 월 100만원→월 130만원 ㅇ 아울러, 우수 참여대학원생과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의 상위권 연구단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하여 우수성과를 독려한다 ※ 4단계 두뇌한국 21 : (2023년 안) 4,141억원 → (2023년) 5,261억원(+1,120억원) ㅇ 연구장학금 인상 : (2023년 안) 3,585억원 → (2023) 4,280억원(+695억원) ㅇ우수성과(Top-Tier) 연구장려금 지원 : (2023년 안)- → (2023) 147.6억원(+147.6억원)* * 우수 참여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52억원) + 상위권 연구단 혜택(인센티브)(95.6억원) ‣ (지역 연구중심대학) Glocal BK : (2023년 안) 529억원 → (2023) 807억원(+27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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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년으로 나아갈 세종시 3대 미래예산 확보12월 23일 본회의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2023년도 예산안 대한 수정안 의결을 통해 세종시는 3대 핵심사업과 꼭 필요한 현안 및 숙원사업의 국비를 확보하여 새로운 10년으로 나아갈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지나온 10년이 세종시의 얼개를 만드는 건설, 도로 등의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세종시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미래예산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에 집중됐다”라고 전했다. 먼저, 세종시 3대 핵심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정부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 후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6,676억 원)의 5%인 350억 원을 확보했다. 이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정부안으로 1억 원만 편성되었으나, 국회에서 2억 원을 더 증액하였다.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이 목표한 기간 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대평동 종합체육관 건립 예산은 지난 11월 12일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따라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2억 원을 신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확보한 세종시 3대 핵심사업(의사당, 집무실, 체육관) 예산은 정부의 재정감축 기조에 따라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통한 끊임없는 협의와 설득의 지난한 과정 끝에 얻어진 값진 결과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기된 세종시 현안 및 숙원사업 등의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시민 불편, 재해위험, 주민 숙원과 애로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청사 등 테러 위험 제거를 위한 세종경찰특공대 훈련장 설계비 예산 1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다음으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 구간 중 세종∼연기구간 차선 확대(4→6차로)에 필요한 50억 원 증액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병실 설치 7.5억 원 증액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신규 10억 원 확보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14억 원 증액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 19억 원 증액 ▲덕현천(전의면)·맹곡천(소정면) 재해위험지역 정비 15억 원 예산을 증액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 새로운 10년을 준비할 다양한 동력이 마련됐다. 한편, 민주당은 역주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민생경제예산 1조4천억 원을 증액․확대했으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및 불법 시행령 기구(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삭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예산협상 과정에서 분배를 통한 균형 성장이냐 아니면 성장을 통한 낙수 효과냐 여야의 차별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법인세 인하 등 낙수효과에만 집착한 세력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켜낼 것이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10년을 완성하고, 새로운 10년으로 나아갈 세종시 3대 미래예산을 확보할 수 있던 것은 홍성국(세종갑), 강준현(세종을) 두 국회의원이 원팀되어 힘을 모으고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예산확보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계획된 사업예산이 집행은 잘 되는지 사업추진에는 애로가 없는지 끊임없이 두루두루 살펴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정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도 세종시 주요예산 확보 현황 (억원) 연번 사업명 ‘23년 예산(국비) 최종 (A+B) 정부안 (A) 증액 (B) 1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0 350 350 2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1 2 3 3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0 2 2 4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0 1 1 5 세종~안성 고속도로 972 50 1,022 6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병실 설치 36.5 7.5 44 7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 운영 0 10 10 8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1.98 14 15.98 9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 32 19 51 10 재해위험지역 정비 덕현천(전의면) 1 10 11 맹곡천(소정면) 5 5 10 11 비암사 요사채 조성사업 0 2.7 2.7 12 SW융합 클러스터 2.0 0 7 7 13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 14 14 14 환경교육 강화 (세종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비) 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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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민생경제특별위,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민생경제특별위는 지난 22일, 전남도립미술관 회의실에서 전남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인 김태균 위원장 등 민생경제특별위 소속 의원 10명을 비롯해 전남도와 여수‧순천‧광양시 관계자, 지역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이차보전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와 같은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현안이 간담회의 주된 논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재태 위원(민주당, 나주)과 임지락 위원(민주당, 화순)은 “이차보전과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금리 애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현창 위원(민주당, 구례)과 박선준 위원(민주당, 고흥)은 “올해 출범한 전남도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입점업체 확보를 위해 이벤트. 대출금리 인하 등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균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비롯한 민생경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특별위 위원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미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위에서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와 직결된 정책들을 발굴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특별위는 광양 컨테이너부두사거리에서 주순선 광양부시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과 함께 약 30여분 동안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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