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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철 일손부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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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곡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철 일손부족 해결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 농가 작업 수행, 농가 ‘만족도 높아’
-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 고충 상담 진행
- 인력 필요 시 최소 5일 전까지 ‘곡성농협’으로 신청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지역 농가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성공적인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지난 2월 22일 입국한 라오스 므앙타파밭 출신 계절근로자들이 무단이탈 없이 지역 농가의 인력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공형 인력중개센터인 곡성농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약 두 달 동안 일손이 필요한 지역 농가에 투입돼 멜론 정식과 딸기·감자 수확, 과수원 비료 살포 등의 작업을 수행해 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곡성농협이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을 제공받은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단기간 고용도 가능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에 투입되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 34세로 기촌 농촌인력시장의 근로자들보다 젊고, 사전 농작업 교육으로 근로자들의 작업속도가 빨라 이용 농가가 늘고 있다.

 

곡성군과 곡성농협은 근로자와 농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통역으로 배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지원을 받은 지역 농가는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적당한 인건비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계절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 상담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력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곡성농협(061-363-6618)으로 최소 5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1일 이용료는 100,000원(중식비 포함)으로 곡성농협에 선입금하면 근로자를 배치받을 수 있다.

 

7-1. 곡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철 일손부족 해결.JPEG

 

7-2. 곡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철 일손부족 해결.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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