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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성 광주 북구의원,‘북구 청소년의 날’제정

- 관련 조례 제정,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 지정 - 1주간 청소년 주간도 운영

정달성 광주 북구의원,‘북구 청소년의 날’제정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이숙희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과 공동으로 청소년의 날 제정ㆍ운영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 및 청소년 주간을 제정해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날, 청소년 주간 및 행사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입장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두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지난 4월 26일, 관련단체 및 북구청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청소년 인프라 조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조례안에 반영하였다. 정달성 의원은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 의식을 높이고 북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북구의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숙희 광주 북구의원, 아동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 관련 조례 개정, 맞벌이‧한부모가정 등 제공 - 기존 ‘출산장려지원’ 위주 정책 ‘양육지원’까지 확대

이숙희 광주 북구의원, 아동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출산장려지원’ 위주의 정책을 ‘양육지원’까지 확대시키고,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되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실효성 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들과 북구청 담당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제282회 정례회와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조성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북구로 만들어 줄 것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항 ▲이동편의 서비스에 대한 정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등이다. 이숙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실현을 위해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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