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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4년 홍수 대응 종합대책회의 개최

화순군, 13개 읍면과 홍수 대응 중점 추진 과제 및 협력 방안 등 논의

화순군, 2024년 홍수 대응 종합대책회의 개최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여름철 극한호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5월 16일 ‘2024년 홍수 대응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재해 대응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최근 5월 초 도내 집중호우로 일 강수량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올해 기상 전망이 작년보다 80% 이상 강우가 많을 것으로 예보되어 재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가 필요한 중점시설인 하천, 도로, 저수지 등 여름철 홍수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재해 취약 시설물 및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사전점검 사항과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군·읍면 간 상호협력 방안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 제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 사전 대비에 전력을 기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건설교통실장)는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물 폭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이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및 화순군·읍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시, 다양한 상하수도 요금감면혜택 제공

누수감면, 취약계층, 다자녀, 착한가격업소 등 다양한 감면 혜택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누수 감면, 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맛집지정업소, 착한가격업소 등에 다양한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누수 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의 누수일 경우 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2분의 1을 감면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대 2개월로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전·중·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을 지참해 상수도과에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고지분부터 감면량을 기존 최대 3톤에서 5톤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감면 대상 수용가는 상수도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상수도과 팩스(FAX 859-5063)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적용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사회적약자는 최대 8,200원, 3~5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최대 10,900원, 6명 이상 자녀 가정은 최대 40,500원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사용요금의 1%, 최대 5,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거래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giro.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적용 시민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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