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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남도 무면허 김 양식장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현장 목소리, 지역적 특성 반영한 신규 김 양식장 배분 필요해”

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남도 무면허 김 양식장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무면허 김 양식장을 둘러싼 어민 간의 분쟁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의 김 양식은 2,792어가 6만1,865ha(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생산 1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수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김 양식 면허를 신청했음에도 상당수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무면허로 김 양식에 나서고 있어 결국 양식업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각 시ㆍ군의 업무이지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라남도가 나서서 김 양식 어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김 수출 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내수용 김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면허 양식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신규 면허의 발급은 시ㆍ군 수요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신규 면허 허가 확대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민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장ㆍ어로ㆍ가공ㆍ유통 질서와 어업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최무경 전남도의원, 여수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적극적 해결 …

- 전남도교육청,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300억 원 투자 계획 - 진입로 확보 불가 시 설립 불가, 여수시의 적극적 협조 기대

최무경 전남도의원, 여수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적극적 해결 촉구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여수4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수시에 설립 예정인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의 진행 상황과 함께 진입로 확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최무경 의원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여수시 교육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학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전남도교육청이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진입로 확보 불가 시 해당부지에 대안학교 설립 자체가 불가하다”며 “최근 여수시청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검토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구)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에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진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자 사용승인 없이 이용이 불가해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병용 전남도의원, 주민에게 부담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규제 개선한다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병용 전남도의원, 주민에게 부담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규제 개선한다

[더코리아-전남]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예외 없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고액의 신규 변압기 및 충전기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1시간 이내에 충전이 거의 완료되는 급속 충전기는 주차난과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에서는 작년 6월 주거지와 직장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변 주유소 등에는 고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일정 비율의 급속 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경우 시설 여건에 맞춰 급속 충전기 대신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정에 대한 고려와 예외 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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