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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 점검 결과, 5곳 위반사례 적발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183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수입 통관 단계 건강기능식품 244건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등 89건 적발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및 온라인 부당광고 접속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가 가능하다. √ 건강기능식품 정보 검색 - 국내 제조 제품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 - 수입 제품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 안전정보 제품 및 업체검색 수입식품 조회 □합동점검 위반업체 현황 연번 업소명 소재지 위반유형 비고 1 ㈜건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1길 19-6 시설기준 위반 제조업 2 ㈜더드림홈쇼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우정프라자7층704호 일부호(화정동)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위반 판매업 3 준 스퀘어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14,15층(목동) 폐업미신고 판매업 4 네이쳐스키퍼 (구로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1-2(구로동) 폐업미신고 판매업 5 베스트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28 가길2 1층3호(구로동) 폐업미신고 판매업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현황 및 제품 사진 연번 제조/수입업소 (소재지) 해외제조업소명 (제조국) 제품명(유형) 소비기한 부적합 항목 결과 (규격) 1 ㈜파워 란트팜 (서울 동대문구) VIC NATURE’S LAB INC (미국) 장용성 알래스카 rTG 오메가-3 골드 (EPA 및 DHA 함유 유지) ’26.9.25. 붕해시험 부적합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 대상 5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전화상담실(콜센터)·온라인·전자우편·우편 신청 강정애 장관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를 존중·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에 심혈을 기울일 것”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콜센터, ☎ 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5월 20일 → 1월생, 21일 → 2월생, 22일 → 3월생, 23일 → 4월생, 24일(금) → 1∼4월생 중 미신청자 등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국내·외 밀항·밀입국 알선조직 검거에 수사역량 집중

해경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2023년 10월, 보령 대천항에서 중국인 22명이 집단 밀입국을 시도 중 검거된 현장 모습 2023년 12월 목포해역에서 낚시어선 A호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 직전 현장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5월1일부터7월31일까지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11건56명(밀입국8건,밀항3건)을 검거하였고,이 중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4월부터8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였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기간중 특히,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법무부,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중요하다.” 며,“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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