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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5월 13일부터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인 2004년 이전에 제작된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여야 한다.
올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3억 9,600만 원 규모로 약 24대를 지원하며, 자부담금 없이 엔진 교체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엔진교체를 지원받은 건설기계는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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