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6.4℃
  • 구름많음16.1℃
  • 구름많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2.6℃
  • 구름조금춘천15.6℃
  • 안개백령도14.4℃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7.3℃
  • 박무서울15.9℃
  • 흐림인천15.0℃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5.6℃
  • 박무수원14.7℃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0℃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6.4℃
  • 박무청주15.9℃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21.4℃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18.5℃
  • 박무전주15.2℃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7.7℃
  • 박무목포15.9℃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5.4℃
  • 맑음완도18.6℃
  • 흐림고창
  • 맑음순천13.6℃
  • 박무홍성(예)15.7℃
  • 흐림13.6℃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4.8℃
  • 구름조금강화15.1℃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인제17.1℃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2.2℃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4.7℃
  • 맑음금산12.5℃
  • 맑음14.0℃
  • 흐림부안15.1℃
  • 맑음임실11.9℃
  • 흐림정읍15.2℃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9.0℃
  • 맑음17.3℃
기상청 제공
광주시, 지진피해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종합

광주시, 지진피해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

법률 정비로 지진피해 보상 명확 규정…“취약지역 주민 적극 가입을”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지난 2월13일 공포된 데 이어 5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진‧지진해일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진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법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스터_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