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0.7℃
  • 맑음27.4℃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23.5℃
  • 맑음춘천26.7℃
  • 흐림백령도16.0℃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1.9℃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4.0℃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8.1℃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2.8℃
  • 구름조금통영22.1℃
  • 맑음목포21.9℃
  • 구름조금여수24.0℃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7.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6℃
  • 맑음홍성(예)23.2℃
  • 맑음25.2℃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6.4℃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8.5℃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9℃
  • 맑음27.1℃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4.8℃
  • 맑음남원27.1℃
  • 맑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8.9℃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7.9℃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6.2℃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9.0℃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9.1℃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8.6℃
  • 맑음합천31.7℃
  • 맑음밀양31.2℃
  • 맑음산청29.9℃
  • 구름조금거제24.1℃
  • 맑음남해26.4℃
  • 맑음26.4℃
기상청 제공
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 압류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 압류추진

○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상 ․ 하반기 실시
○ 도, 지난해 248명 압류, 6억7천6백만원 징수 실적

[더코리아-전북]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후 압류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기관 본점에 의뢰해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예금, 보험금,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자산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체납 처분하는 한편, 이미 압류된 보험증권은 정리작업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동법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자 248명을 압류대상으로 6억7천6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징수를 실시하겠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1천만원 미만 대상자는 시․군이 금융기관별 해당지점으로 직접 조회하고, 이미 압류된 실익없는 보험증권은 정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