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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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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 위원회 출범(6.1) 이후 그간 전세사기피해자 1,901명 결정 -
- 매주 분과위 개최 및 월 2회 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피해자결정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1,705건) : 가결(1,316건) + 부결(89건) + 보류(300건)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7.21일 기준(누계)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부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005

1,901

104

 

긴급한 경공매 유예

677

653

24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유선상담) 1533-8119

(인터넷접수)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및 접수)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305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

051-810-9980~2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

중부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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