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5.9℃
  • 구름많음22.1℃
  • 구름많음철원20.2℃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21.4℃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8.7℃
  • 비북강릉15.8℃
  • 흐림강릉17.1℃
  • 흐림동해19.0℃
  • 구름조금서울21.7℃
  • 맑음인천20.8℃
  • 구름많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21.5℃
  • 흐림영월19.3℃
  • 구름많음충주20.0℃
  • 구름조금서산20.2℃
  • 흐림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1.4℃
  • 흐림대전20.9℃
  • 구름조금추풍령20.9℃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조금상주23.8℃
  • 구름조금포항21.9℃
  • 구름조금군산19.8℃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0.2℃
  • 구름많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광주21.6℃
  • 구름많음부산25.3℃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고창19.1℃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조금홍성(예)21.7℃
  • 구름많음19.7℃
  • 구름조금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조금서귀포22.4℃
  • 구름조금진주23.7℃
  • 맑음강화21.0℃
  • 구름조금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2.9℃
  • 흐림인제19.4℃
  • 구름많음홍천21.8℃
  • 구름많음태백19.2℃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19.4℃
  • 구름많음천안19.8℃
  • 구름조금보령21.4℃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0.3℃
  • 구름많음20.4℃
  • 구름많음부안20.4℃
  • 흐림임실18.8℃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8.9℃
  • 구름조금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0.1℃
  • 구름많음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2.8℃
  • 구름많음강진군21.4℃
  • 구름많음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0.4℃
  • 구름많음고흥22.8℃
  • 구름조금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21.2℃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조금영덕22.1℃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3.9℃
  • 구름조금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조금합천23.5℃
  • 구름조금밀양24.9℃
  • 구름조금산청23.7℃
  • 구름조금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3.5℃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중소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image01.png

 

(신고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국세행정역량강화TF과제)합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통합신고 작성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통합신고 시,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 개의 신고서가 한꺼번에 제출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지원)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석공시 지원)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는 것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3.7~28. 행정예고 중)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되며,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세무도움정보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공시 이력 공개)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됩니다.

 

(세법교육 확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합니다.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경로)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납세자 세법교실〉동영상 교육자료〉법인세〉공익법인 신고실무


 

1(공통)

2(사회복지)

3(학술장학)

4(의료)

5(공통)

6(교육)

교육일정

4.5.()

4.8.()

4.11.()

4.12.()

4.15.()

6.4.()

신청기간

3.28.~3.29.

3.28.~4.1.

3.28.~4.3.

3.28.~4.5.

3.28.~4.8.

5.29.~5.30.

신청방법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