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1.9℃
  • 맑음10.0℃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1.4℃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14.3℃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5℃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3℃
  • 구름조금성산14.3℃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8℃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0.0℃
  • 맑음12.5℃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3.9℃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9℃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9.7℃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4.7℃
  • 맑음10.5℃
기상청 제공
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익산시, 식품위생업소 신고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익산시, 식품위생업소 신고 접수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위생업소로부터 운영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이 금지되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향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개식용 행위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다.

 

신고대상 업소는 기존 개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업소와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소가 해당된다.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신고를 해야하고, 2차는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063-859-5457, 5458)로 문의하거나 익산시청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소는 운영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만 국가로부터 전·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식품위생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수훈 위생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개 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식용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