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6.3℃
  • 흐림16.6℃
  • 흐림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파주15.3℃
  • 구름많음대관령11.8℃
  • 흐림춘천16.2℃
  • 안개백령도14.3℃
  • 비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6.6℃
  • 흐림동해16.8℃
  • 박무서울15.8℃
  • 박무인천15.4℃
  • 구름조금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14.9℃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3.3℃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6.3℃
  • 박무청주16.0℃
  • 박무대전14.8℃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7.3℃
  • 흐림군산14.2℃
  • 맑음대구17.3℃
  • 박무전주15.1℃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7.5℃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9.2℃
  • 흐림흑산도15.2℃
  • 맑음완도17.9℃
  • 흐림고창
  • 맑음순천13.2℃
  • 박무홍성(예)14.8℃
  • 흐림13.9℃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9℃
  • 구름조금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조금이천14.7℃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5.2℃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8℃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2℃
  • 맑음금산11.8℃
  • 흐림14.4℃
  • 흐림부안14.5℃
  • 맑음임실11.5℃
  • 흐림정읍14.6℃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2℃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7.1℃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4.9℃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3.5℃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9.1℃
  • 맑음16.3℃
기상청 제공
대구MBC의 신공항 보도에 대한 대구시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구MBC의 신공항 보도에 대한 대구시 입장

[더코리아-대구] 대구시는 대구MBC가 "지난 30일 시사톡톡이라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사실을 왜곡, 편파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대구MBC, TK신공항 특별법 초안에 있었던 활주로 길이․중추공항 규정 등이 삭제되어 신공항에서 유럽·미주 등 장거리 운항이 불가능.

대구시, 정부계획 단계 반영사항이므로,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에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공항으로 건설되도록 협의 중.

 

대구MBC, 특별법상 기부대양여 차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대구시, 예산활동의 기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며,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지원은 이미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도 동의.

 

대구MBC, 특별법에 빠진 게 많아서 대책보고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을 만들어 놓고 텅빈 공항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발언했다.

대구시, 공항건설․접근교통망․Air-City 등은 특별법에 기반영되었으며, 미래를 면밀히 준비하자는 취지를 몰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MBC는 ‘대구수돗물 남세균 검출’, ‘홍준표시장 선거법 위반논란, 일파만파’ 등 대구시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보도를 계속해 왔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헌법 21조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5조는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

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구MBC의 보도에 대해 그동안 무대응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신공항 편파 보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 신공항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 대구MBC가 즉각 공식 사과하고 500만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대구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구MBC가 요청하는 일체의 취재를 거부할 것이며 일체의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