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1.9℃
  • 맑음10.0℃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1.4℃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14.3℃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5℃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3℃
  • 구름조금성산14.3℃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8℃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0.0℃
  • 맑음12.5℃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3.9℃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9℃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9.7℃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4.7℃
  • 맑음10.5℃
기상청 제공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중부내륙지역 공무원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중부내륙지역 공무원 설명회 개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방안 모색 및 상호협력 도모

[더코리아-충북] 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중부내륙지역 공무원 설명회를 29일 충북교육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충북연구원,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발전종합계획 수립, 특별법 개정방향, 추진상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발전과 권리회복, 각종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당시에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사항이 빠지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특별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한 특례발굴 ▲ 테마별 전문가 회의 개최 ▲중부내륙지역 시도연구원 세미나 개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제22대 총선 공약채택 건의 등을 통해 개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부내륙특별법이 중부내륙지역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추로 성장하기 위한 법인 만큼 충북도는 각종 특례사항 및 연계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충북뿐 아니라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와 27개 시·군·구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특별법 개정안 마련과 개정법안 반영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