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2.9℃
  • 맑음28.4℃
  • 맑음철원24.9℃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27.8℃
  • 구름많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30.6℃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7.3℃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8.2℃
  • 맑음충주28.8℃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1.0℃
  • 맑음청주28.5℃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29.6℃
  • 구름조금포항31.7℃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31.1℃
  • 맑음전주27.3℃
  • 구름조금울산25.4℃
  • 구름조금창원29.0℃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4.3℃
  • 맑음목포23.8℃
  • 구름많음여수25.9℃
  • 맑음흑산도18.6℃
  • 구름조금완도28.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2℃
  • 맑음홍성(예)26.6℃
  • 맑음27.3℃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1℃
  • 맑음인제27.8℃
  • 맑음홍천28.4℃
  • 맑음태백27.9℃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8℃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8.7℃
  • 맑음금산28.5℃
  • 맑음28.7℃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7.9℃
  • 맑음정읍27.4℃
  • 맑음남원29.9℃
  • 맑음장수28.1℃
  • 맑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23.2℃
  • 구름조금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9.3℃
  • 맑음북창원31.7℃
  • 구름조금양산시28.7℃
  • 구름조금보성군30.9℃
  • 맑음강진군29.9℃
  • 맑음장흥29.7℃
  • 맑음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9.9℃
  • 구름조금의령군32.3℃
  • 맑음함양군30.8℃
  • 구름조금광양시31.2℃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8.7℃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30.1℃
  • 맑음영덕30.7℃
  • 맑음의성30.5℃
  • 맑음구미30.3℃
  • 구름조금영천30.9℃
  • 맑음경주시32.3℃
  • 맑음거창31.0℃
  • 구름조금합천32.3℃
  • 맑음밀양32.3℃
  • 구름조금산청32.0℃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조금남해28.3℃
  • 구름조금27.4℃
기상청 제공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temp_1711352055884.2127612522.jpeg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박수경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위탁기간 3년”에서‘위탁기간 5년’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 하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보장을 위해 힘썼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