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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 3월 24일∼5월 9일 기간 중 실시…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
[더코리아-충남] 충남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도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추진해 총 3910건의 위반사항과 5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1363개소(어린이 712, 노인 644, 장애인 7)를 감찰한 결과, △보호구역 지정(신규·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소홀 392건 △보호구역 유지관리 소홀 63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관리 소홀 3455건 등 3910건의 안전관리 소홀 사례를 적발했다.
또 △교통약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기준 신설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기 점검 규정 신설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통보 기관 확대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의 민원 처리 절차 및 기한 등 규정 신설 △보호구역 내 자전거 통행기준 신설 등 총 5건*의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했다.
*도로교통법 1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4건
도는 위반 사항의 경우 해당 시군에 처분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자체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철저하게 안전관리 할 것”이라면서 ‘교통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동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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